시민단체 '진상규명·원장사퇴'…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 사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60대 미화원이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의료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해당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원 측은 사망 직전 사흘의 휴무를 가졌다며 평행선을 그렸다.

11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이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이 근로자 2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서울의료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사망한 미화원 심모(60)씨가 과로로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장이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했고,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노동을 심씨 혼자 감당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연속 근무와 과중한 업무가 이어져 폐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현장을 거론하며 심씨의 사망이 지병이 아닌 산재 탓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심씨는 올해 들어 12일 연속 근무를 여러 차례 했다. 노조 측은 심씨가 숨지기 직전에도 주말을 포함해 12일 연속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의료원은 확인 결과, 고인이 12일 연속 근무를 한 시기는 지난 달 13∼24일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추가 해명자료에서 "심씨는 직전 휴일이었던 5월25일과 26일, 6월2일은 휴무해 사망 직전까지 연속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 봉투에 1차 포장한 후 상자형 용기에 이중 밀봉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됐다"며 "냄새와 먼지가 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배경으로 간호사들이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이른바 '태움'이 거론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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