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보육 사각지대 없앤다'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제로 전환…인증 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출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전국 4만여개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가운데 자율 신청을 한 곳에 한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내줬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20%에 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25만~45만원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하고 평가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평가의무제 시행 첫해인 올해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0여개의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3만7815개 어린이집 중 3만1377개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평가 방식은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설·운영기준의 법적 사항 준수 여부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해왔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에 따라 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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