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18곳…흡연시 과태료 5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와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와 18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에서 금연구역이 지정된 아파트는 모두 18곳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옥길호반베르디움(옥길동), 송내성호(송내동), 부천3차아이파크(약대동), 부천옥길자이(옥길동),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고강동), 조공2차(괴안동) 아파트 등 18곳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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