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는 600달러…입국장면세점 이용, 어떻게 하나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사흘 앞둔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관계자들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 10여 종으로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개시한다. 구입금액 한도가 600달러로 고정되어 있고, 술과 화장품은 판매하지만 명품과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 사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장 준비 상황과 여행자가 알아야 할 구매 한도 등을 설명했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담배와 명품은 제외됐다.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고정된다. 출국장면세점이 600달러 면세한도에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 자체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자동적으로 구매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산 경우 자진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편이 더 유리하다.

또 하나 다른점이 있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예를 들어 출국장 면세점에서 양주 1병을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구매하게 되면 국산 토속주는 면세가 되지만 양주는 과세가 되는 형식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과 동시에 면세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국장의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평상시보다 20% 이상 인원이 추가되 면세품 검사를 강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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