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간부 고소' 서지현 측 경찰 출석…'수사권조정과 무관'

지난해 1월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미투' 폭로에 나선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 측이 28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현직 검찰 간부 고소는) 2차 가해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원래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을 고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시점에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 일부러 경찰에 고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사실 작년에 이미 시민단체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서 검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출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2017년 법무부 면담 당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 고소인 진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 취지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밝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법무부 문모 전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 검사는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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