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30일 최종 선고…의원직 잃을까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 19명으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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