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에 펄펄 끓는 해장국 뿌린 노량진시장 상인 구속

해머 들고 상인에 행패 부린 수협 직원 구속 영장은 기각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다섯 번째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2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집행관들의 집행을 저지하고 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경 대응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 직원은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일 제6차 명도집행 당시 솥 안에 끓고 있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의 범행으로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씨는 구속을 면했다.

황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이 내린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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