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과거사위, 이종걸 의원 재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수사 권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조사기록을 검토한 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는 발언을 하자,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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