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석희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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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씨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가 인용됐다. 따라서 변씨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이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도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석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한 변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지는 않아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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