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겸허하게 1심 선고 임하겠다'…연말께 최종 판결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올 연말께 열리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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