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해야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7월부턴 낚시어선도 출항 전 인명구조 ·소화설비 위치와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비상대응요령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과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또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이 같은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