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에 월 8만원 지원

문체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8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6월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시설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6월 중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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