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청회…단속시간·유예대상 등 논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사에서 열린다. 서울시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등에서 지정토론자를 파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올 7월 시범운영되는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제한 대상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한 전국 245만대 차량이다. 시는 시범운영 뒤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달 15일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옛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이곳에는 하루 2만~3만대의 5등급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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