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 청구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현직 상무 유모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미래에셋PE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대표와 유 상무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9억원과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인 회사다.

이에 최대 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가 지난해 초 미래에셋PE가 보유한 와이디온라인 612만9366주(22.43%)를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했다. 검찰 측은 부진한 회사 지분을 서둘러 넘기려고 시도한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조사단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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