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미착용 건설노동자에 과태료 부과'…고용부 집중감독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서 감독한다.

지난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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