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다니엘, 독자적 활동 나선다…'재판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끝에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다니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며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10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염 변호사는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지난 1월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강다니엘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오늘 갑작스럽게 나가게 된 기사와 같이, 저는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중에 있다"라며 "작은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으나 소속사는 양도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강다니엘은 지난 3월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의 요약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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