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례업자에 변사 장소 알려준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사망 사건 중대해 변사 정보 비밀 유지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장소를 알려준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고양·일산·파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이사 B씨에게 총 17차례 변사 사건 발생장소를 알려준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다른 경쟁 장례식장보다 먼저 유족을 접촉하게 도왔다. 두 사람은 술과 식사를 함께하고 해외 여행도 동행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변사 사건 발생장소가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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