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부, 보복 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를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엔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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