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지자체 ‘방사성 폐기물 과세’ 공동 건의

신고리1,2호기 전경(사진 왼쪽 2호기, 오른쪽 1호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10개 자치단체와 ‘사용 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동건의문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 이개호, 유민봉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 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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