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사장교·현수교 '케이블 화재' 방지법 개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무원이 현수교나 사장교 케이블에 불이 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량 케이블의 화재를 방지하는 수관 장치 및 화재방지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케이블 화재 방지법을 개발한 도 공무원은 안전관리실 소속 김상구(56) 주무관.

김 주무관이 개발한 방법은 교량을 지탱하는 케이블을 물이 들어 있는 수관(水管)으로 감싸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법은 케이블과 수관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통상 케이블의 경우 300℃가 돼야 불이 붙지만 수관은 85℃만 돼도 불이 붙는다.

수관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도용(염화비닐 등) 파이프다. 케이블에 열이 가해지면 발화점이 낮은 수관이 먼저 불에 타면서 물이 밖으로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김 주무관은 2015년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를 계기로 이 화재 방지법을 개발하게 됐다.

당시 화재는 낙뢰를 맞은 케이블에 불이 붙은 뒤 옆으로 번지면서 3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한 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이 이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기도 했다.

서해대교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는 케이블 주탑 높이가 180m인 데다 강풍으로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헬기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관 5명이 100m가 넘는 서해대교 주탑에 올라 불이 난 케이블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에 성공, 모두 1계급 특진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케이블에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케이블에 수관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다 싶어 방법을 연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82개의 사장교와 현수교가 있으며 이들의 케이블 교량 길이는 10만4170m에 이른다. 이들 교량에 모두 수관을 설치하면 72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사장교와 현수교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특허는 의미가 크다"며 "교량 케이블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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