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전직 임원 3명도 구속 위기 벗어나

법원 "다툼의 여지 있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다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흡성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경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 돼 이번이 두 번째다. 애경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2011년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원료로 하며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심사를 받은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도 구속을 피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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