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해외출장 깐깐해진다…'외유 차단'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해외 연수 때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 제도를 강화한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29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출장 심사 시 심사위원회(의원 3명ㆍ민간인 6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6명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를 위한 의원 국외 출장이나 연수 등은 예외없이 심사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는 특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21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계획서는 최종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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