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부패신고 유형 오인해 종결…법원 '이의신청 정당'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에만 종결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패에 관한 신고처리 유형을 오인해 사건을 종결했다면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조사기관 이첩 사건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이 허용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거나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B시장 등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필요 이상의 청원 경찰을 채용한 뒤 지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행정 업무를 맡겨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를 처리할 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여부가 불분명 할 땐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한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에 신고 사항을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청원경찰법은 위반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은 아니다'고 조사결과를 냈고, 권익위는 이를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이를 두고 다시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권익위는 "이의신청은 이첩 사건에 한정한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는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부하는 결정을 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처리 시 종결처리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린다"면서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이첩 사건 처리와 같은 유형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건 송부 결과, 신고 사항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유가 종결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이첩 사건 처리유형과 같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는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조사기관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권익위에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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