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업주에 금품·술접대 받은 경찰관 징역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금품과 술 접대 등을 받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이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이 모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경위는 2016년 12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 이씨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속 경찰서의 단속정보를 이씨에게 알려주고,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서도 단속정보를 받아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그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두 사람에게 145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

이 경위는 이씨에게 술 접대를 요구하며 "내 덕분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으며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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