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5월 7일까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열람과 담양군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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