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2' 김현우 '음주운전 반성'…선처 호소

1심 벌금 1000만원에 檢 "너무 가볍다" 항소…내달 3일 선고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채널A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33)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 100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했다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음주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에는 5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현재 차를 부모님과 누나에게 넘긴 점,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운전할 생각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도 고개를 숙인 채 "같은 일로 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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