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100년의 헌법

올해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ㆍ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ㆍ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00년의 헌법》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았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저자가 63꼭지의 글을 통해 펼쳐 보이는 ‘100년의 헌법’과 ‘100년의 대한민국’ 속에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항에 담긴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기까지의 역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3ㆍ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4ㆍ19민주이념”의 참뜻이 있다. 현행 헌법과 6ㆍ10민주항쟁의 관계가 있다. 촛불시위가 촛불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저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차원에서 크게 대두된 건국절 주장을 돌아볼 때는 건국절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일갈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이 단순한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역설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살필 때는 ‘헌법은 인권’이라는 언명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재판을 돌아보면서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라는 판사의 바탕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재판 거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이라 강조하면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의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인섭 지음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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