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미혼모 단체 '임신 초기 음성적 결정들 공공화 될 것'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주기 바란다"
상담 통한 다양한 선택지 필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혼모 단체들은 낙태법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많은 미혼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후 고립된 상황 속에서 안전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담을 통해 임신과 낙태, 출산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영나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낙태가 불법화 되다 보니까 모든 결정이 음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임신 초기 여성의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도와주는 곳이 없는데 이 영역의 많은 것들이 공식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임신과 함께 찾아오는 고민과 어려움을 조금 더 제도화 된 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낙태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가능 여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출산을 선택할 것인지, 또 출산은 하지만 기를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입양에 대한 연계를 하거나 상담을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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