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 내 담배소매점 7개, 광고 22.3개…'청소년 노출 심각'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실태 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담배광고 22.3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내 평균 7개의 담배판매점(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매점에서는 평균 22.3개의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고 청소년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과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었다. 최대 2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지역도 있었다.

담배소매점은 편의점(49.7%)과 일반 마켓(32.4%)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했다.

담배소매점의 91%에서는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지난해보다 7.65개 늘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로 1년새 8.9% 많아졌다.

또 청소년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4.2%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담배소매점을 이용했다. 94.5%는 담배소매점에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85.2%는 담배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9.1%는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다.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10명 중 3명(31.3%)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가 찬성했다. 그러나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담배광고 관련 법령은 절반 이상인 58.1%가 모른다고 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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