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또 사고…만취 상태서 새벽 복귀 '영창行'

'카투사 병장 5명 군무이탈' 1달만에 또 사고

편해서 경쟁률 높은 카투사 軍기강 해이 지적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한미군에 파견돼 복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 3명이 새벽에 만취 상태로 부대에 복귀해 미군 헌병대에 체포됐다.

카투사 군무이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는 카투사 김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1), 배모 일병(22)은 지난달 19일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복귀해 미군 헌병대에 체포됐다.

미군 병사도 당시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한국군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9시이고, 주한미군의 야간통금 시간은 오전 1~5시다. 미군 헌병은 새벽 1시가 넘어 복귀한 이들 병사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카투사 3명은 현재 영창에 보내졌으며, 영창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초 육군부대로 원복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이모 병장(21)은 올 초 미군이 허락한 외박과 한국군 측에서 받은 포상 휴가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으로 1개월간 자택에 머문 사실이 지난달 확인됐다.

육군은 최근 카투사 병장 5명이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전역을 앞두고 보름에서 한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적발된 뒤 군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현재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군형법상 이들에게 군무이탈죄가 인정되면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계속된 카투사 군무이탈 사고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투사는 타 군에 비해 안전하고 편하다는 인식이 강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간부 1명이 수십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과 이후 병사들이 부대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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