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입국장 면세사업자에 SM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인천공항公, 2개 업체 관세청 통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의 명단은 관세청으로 통보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입찰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낙찰 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성립 될 경우 최종 낙찰자로 확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2개월 간의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오는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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