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대화도시가스㈜ 분담금 면제 및 해저 관로공사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앞으로 전남 여수시 저소득 세대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이 면제된다.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대화도시가스㈜(대표이사 정표수)가 저소득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 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 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 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세대 연료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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