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카라, '가짜뉴스' 유포혐의 동물보호 활동가 9명 경찰 고소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 등 가짜뉴스를 유포해 카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카라는 7일 "박소연 케어 대표의 '몰래 안락사'가 외부에 폭로된 이후 케어 또는 박 대표의 극성 추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카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유포자 9명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농장 전업지원 특별법' 입법을 시도하던 당시 카라가 2030년까지 개농장 영업을 허용하고 개농장 하나당 10억원을 보상해주는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이 유포됐다"며 "카라는 법안의 위험성과 시기상조임을 알리는 문건을 정의당에 2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카라가 지난해 11월 박소연 케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가짜뉴스가 카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1월 카라는 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카라는 “박 대표가 자신의 SNS에 카라의 활동을 폄하하고 ‘어리석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수사과정에서 요구받을 것"이라며 "누가 이런 유포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개도살종식연대' 등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마포구 카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에 시달리는 귀동이를 안락사해주자는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카라가) 안락사 반대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귀동이의 죽음 과정을 영화로 촬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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