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자제령' 재난문자에도 등교…휴교령 떨어질까(종합)

초유의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매일 아침 출근·등굣길에 오르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소용없는 권고성 메시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매우 나쁨(75㎍/㎥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국립과학원도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 외출을 피하고 기침이나 목의 통증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들이나 등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출 자제를 권고해도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나 휴무령이 내려지지 않아 안내 사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기 오염 문제를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휴교령과 휴무령을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도 국내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교령과 직장의 재택근무 명령이나 휴무령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발령에 따라 실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학사 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업·휴교령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이나 휴교는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을 때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미세먼지 경보는 150㎍/㎥ 이상이 2시간을 초과해 지속될 때 발령된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학교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수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수일 째 지속되면서 휴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휴업이나 휴교령 권고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학기 초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은 휴업을, 초미세먼지로 강화되면 초등학교 이상 휴업령을 고려한다"며 "하지만 지금이 학기 초인 만큼 학사일정을 고려해 학교장들이 휴업까지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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