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민자사업 사전 조사 일부 면제한다

기재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전에 받아야 하는 적격성 조사를 일부 면제한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ㆍ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ㆍ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ㆍ교정시설ㆍ교육시설 신ㆍ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

현재는 모든 민자 SOC 사업은 예외 없이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이하면 예타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PIMAC만 담당하던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통해서도 적격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가 300억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PIMAC의 조사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민자 사업 신용보증 최고한도액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한도액은 그대로라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민자 사업도 적용 대상이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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