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승리 카톡 확보? 정보 제공할 수 없다'

가수 승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 접수 여부나 TF팀 구성 등 일체 사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권익위가 지난달 22일 신고자로부터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의 형식으로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2015년 12월 승리의 성접대 시도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에서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접대가 가능한 여성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정 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카카오톡 원본은 현재까지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확인해보려고 관련자 접촉은 하고 있다"며 "원본은 확인도 못 했을뿐더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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