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이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법' 헌법소원 2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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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정이 28일 오후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2017년 3월 해당 조항이 당시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이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최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당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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