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위해 조례 제정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라는 추상적 주제 사회문제로 연결시킨
차별화된 조례로 복지사각지대 챙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 4건의 안건 심사, 14일부터 18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진행, 이 중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조례에 반영해 광진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올 1월16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제정된 조례다.

위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인 '1인 가구'를 연령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책무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협약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이렇듯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도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현행 기금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기금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후 원안가결했다.

고양석 의장은 “법과 제도 및 현실 사이의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라 생각한다”며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지방자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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