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박 대표의 안락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단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최근 신임 케어 사무국장으로부터 동물관리국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체 동물관리국장 A씨는 최근 동물관리국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박 대표의 안락사 의혹을 처음 밝힌 인물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 제16조제5항에 의거하여 연속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에 불참한 임원에 대해서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다”면서도 “1회에 한해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임희진 이사의 직무정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이사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은 부결, 박 대표는 그대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 관계자는 한 매체에 “양측의 소명을 듣고 박소연 대표이사의 직무정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A 이사의 불참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형사 고발된 상태에서 박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사건당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해 박소연 대표이사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동물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케어’ 한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의 보호소에서는 박 대표 지시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다른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16일) 박 대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 대표 자택에 수사관을 투입,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노트북PC를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피고발인인 박 대표를 소환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