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제노역' 이호진 징역 3년 선고…'고질적 재벌범죄 개선 필요' (종합)

법원, 조세포탈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포탈액 모두 국고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으로 공분을 사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이 여섯 번째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은 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했다"며 "2차 환송 전 항소심은 3년 6개월인데, 피고인만 상고를 했다가 대법 파기환송될 경우 불이익변경원칙에 따라 3년6개월 넘는 형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저지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포탈세액이 7억정도"라면서도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의 사유로 보석 상태였지만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언론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14일 재구속됐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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