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 징역 20년 선고 받아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언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크며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팔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20년 선고는 잔인한 범행 정도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인근 도로 한가운데로 B 씨를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폭행 전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며 B 씨를 폭행한 후에는 피가 묻은 자신의 흰 운동화를 찍어 사진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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