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전가·젠트리피케이션 우려…국토부 '보호장치로 영향 제한적, 모니터링 강화'

전국 공시지가 9.43% 상승, 11년만에 최대폭…서울 상승폭 14% 육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만에 가장 큰 폭인 9% 이상 오르면서 임차인에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12년만에 최대 폭인 13.87% 급등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일반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상가임대료 동향을 비롯해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사례로 든 서울 중부시장 소재 2곳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각각 0.7%, -1.9%였다. 대구 남주시장과 서부시장 소재 토지도 각각 1.5%, 3.0%에 불과했다.

고가 토지의 경우도 임대료 전가 등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 또한 5%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입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6억1000만원인 적용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까지(기존 90%)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정부는 오는 4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을 포함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한법률구조공산 산하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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