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당국, 테메르 전 대통령 부패혐의 수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당국의 부패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에지손 파킨 대법관과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전날 수도 브라질리아 1심 연방법원에 테메르 전 대통령 부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대통령 휘장을 넘겨줌에 따라 면책특권을 더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블라지미르 아라스 검사는 지난달 초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테메르 전 대통령의 특권은 사라졌으며 더는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면서 테메르를 부패혐의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2017년 6월과 7월 테메르 당시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으나 연방하원이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기소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하케우 도지 연방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그에 대해 부패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면서 세 번째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도지 총장은 테메르가 항만 건설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연방대법원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테메르는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6년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같은 해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해 8월 연방상원이 호세프 탄핵을 확정하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해 우파 정부를 출범시켰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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