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도넘은 공격, 적절치 않다'…김명수 대법원장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 원리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권을 중심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 김 경남지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민중당 등 진보정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른바 '주류법관'으로 꼽힌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2월~2014년 2월까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과 관련해 '양승태 키즈'로 불리기도 했다. 또, 정운호 게이트 과정에서 검찰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하는데 관여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수령액을 높히기 위해 연금공단 직원들을 불러 자문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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