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숨지자 수 년간 상자에 시신 보관한 40대 부부

사진=연합뉴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부부인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태어난지 두달 만인 그 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부부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조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았다. 부부는 해당 상자를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고, 이사할 때도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는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빠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72016025666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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