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도 광역환경사업소 '불법 노천소각'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도 사업소는 단속기간 동안 31개 시ㆍ군 및 명예 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꾸려 건축 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된다.도 사업소는 특히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한다.신고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받는다.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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