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9개 회원사간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비씨카드가 회원사들과의 500억원대 소송전에서 패소했다.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9개 금융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들이다.회원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이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회원사들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금융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지급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찬성의견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달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건인데, 그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해당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다.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비씨카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후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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