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레이더 반박영상 이르면 오늘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레이더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이르면 4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에 영상을 통한 레이더 공방이 2라운드 국면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일본의 레이더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 제작 작업이 마무리 됐고 최종승인만 남아있어 이르면 이날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담은 한글 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이어 영어 자막으로 번역한 영상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영상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일본이 기존에 공개한 영상에 들어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파악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추적 레이더(STIR)를 가동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전자파를 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열 감지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광학장비는 STIR와 붙어 있어 광학장비를 켜면 추적레이더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코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는것이 한국 입장이다.

일본은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했다고 우리 측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은 이날 트위터에서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등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등"이라며 "(지난달 20일 당시) 초계기는 구축함에서 수평으로 약 500m 떨어졌고, 고도도 150m는 유지한 만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항공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규정에 입각한 비행으로, '위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한일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초계기가 당시 탐지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이나 대역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방위성과의 실무급 화상회의에서 일본 측에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달 28일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면서 이는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당시 일본 초계기가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침수 중인 북한 선박 구조 활동을 매우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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