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해결' 남성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가능해진다

경찰 채용제도 개선…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합격 후 병역 이행 가능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아져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국가·지방직 일반 공무원 등 상당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해 해경,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왔다. 이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시험 응시 남성의 요건을 병역필 또는 면제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도 했다.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교 졸업 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거나 경찰관 근무 도중 군 휴직을 통해 병역을 수행해도 된다.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생 또한 향후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만큼 이는 경찰대생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학생처럼 재학 중 휴학을 하거나 경위 임용 뒤 휴직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