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7개 시·군·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운영

지난 10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서울 남산이 비구름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전국 22개 시ㆍ군ㆍ구에서 시작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3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 전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상 지역은 서울 은평·마포구, 부산 영도·수영구, 대구 남·수성구, 인천 남동·계양구 등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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